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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일하는 중간, 점심시간, 퇴근 전/후로 지겹게 070번호가 뜨면서 광고전화가 걸려온다.
심지어 주말 까지도 오는 경우가 많은데, 요즘 인터넷 전화가 대중화되어 꼭 필요한 전화까지 안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.
그래서 최근 알게된 정부에서 운영 중인 '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' !!!
https://www.donotcall.go.kr/teldeny/
전화권유판매 사업자가 전화권유판매 영업을 하기 전, 본 시스템에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휴대전화번호를 사업자의 영업대상목록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.
소비자는 수신거부 신청 시 모든 전화권유판매 사업자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명한 것이며, 특정 사업자에 대한 수신거부 해제를 원할경우 본 시스템의 수신거부 조회 및 수정 메뉴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다고 한다.
모든 전화판매권유 사업자들은 방문판매법에 의해 수신거부 의사가 있는 사용자들의 리스트를 최소 한달에 한 번 이상 업데이트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등록을 했는데도 전화가 온다면 해당 사업자는 신고가 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고한다.
하지만 신청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초기화된다고 하니 꾸준이 등록을 해야한다는 점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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